오늘은 곧 있을 연말정산 tip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제13번째 월급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누구는 받은 돈을 뱉기도 하고, 어느 누구는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해드리려 합니다.
1. 연금저축펀드
첫 번째 방법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의 종류 중 하나로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지 않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낮고 원금만 보존되더라도 연말정산으로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ㅋ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대 1800만 원 납입 가능하며, 400만 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1년에 400만 원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했을 경우 연봉 5500 이하는 16.5% 세액공제 적용이 되어 66만 원이, 5500 초과는 13.2% 적용하여 52.8만 원이 연말정산 때 입금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최대 단점은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기간 내에 수령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한다면 손해가 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 ex)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이 발생한다면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소득세를 기준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에서 납입금액의 40%(96만 원 한도)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은 누구나 하나쯤 가입되어 있죠?
자신이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때 꼭 주택청약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환급금을 받아봅시다!!
혹시 각자의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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